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면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연구인력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 설립을 위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설립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인적상황과 물적상황에 따라 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해야 하는지 결정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란
산업계의 기술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인정하고 일부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설립시 연구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정책자금 가점,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10%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지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조업 분야, 과학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설립 가능하니 운영하시는 회사가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회사 상황별 설립 기준
서비스 분야까지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하나 모든 기업이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유형과 연구전담요원의 인원수에 따라 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해야 하는지 결정됩니다.
구분 | 신고요건 | |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기업의 유형과 연구전담요원의 인원수를 미리 파악하여 기업이 해당하는 형태의 연구시설을 설립해야 합니다.
3. 설립을 위한 인적요건
회사 상황별 설립 기준에서 보였듯이 설립을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연구전담요원은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회사의 유형별로 정해져있습니다.
(1)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인 자는 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자연계분야 전문학사이며 2년 이상 연구 경력, 기술/기능 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3) 중소기업 당시 인정받았던 연구전담요원이 있다면 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이라면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학사 이상만 되어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알지 못한다면 유능한 인재도 활용하지 못하게 되니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4. 설립을 위한 물적요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연구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 공간의 기준 또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기준이 다릅니다.
연구소는 타 부서와 명확이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야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이라면 별도의 출입문 없이 파티션으로 구분만 되어도 현판만 있다면 연구공간으로 인정됩니다.
간단한 무료 상담을 통해 회사 현황에 맞는 연구시설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현판, 연구인력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까지 모두 한 번에 가져가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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