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직접 발급하는 기술 보증서를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받는 것을 말하며 기보라고도 불립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기금에서 정해논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보다는 꼭 알아야하는 내용으로 누구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술보증기금이란
기술보증기금은 기금에서 명시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한 종류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지만 자금이 급한 기업의 무형 기술을 심사하고 적합한 기업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대표님께서는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술보증서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R&D 자금 △ 기술이전/ M&A자금 △ IP 사업화자금 △ 운전시설자금 △ 콘텐츠 제작 자금 △ 예비창업자 준비자금 △ 창조기업 지원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유형을 잘 판단하여 해당 항목에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 기술보증기금 신청대상
정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서인 만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합니다.
기금이 명시한 신청가능 대상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총자산액이 5천억 원 미만 기업, 마지막을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신기술사업이라는 개념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말하는 신기술사업은 △ 공정개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 개발 △ 앞 기술을 응용하여 기업화 및 제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고계시겠지만 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기업은 당연히 보증서 발급이 어려우며 휴업 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등 또한 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보증제한기업을 확인하시려면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기술보증기금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최고 30억 원이지만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신용도 등이 뛰어난 기업은 최대 10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구분 | 내용 |
---|---|
보증한도 50억원 대상보증 | 산업기술연구조합 대출에 대한 보증 |
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금액에 대한 보증 | |
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
보증한도 70억원 대상보증 |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 | |
기금이 따로 정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증 | |
핵심분야 보증 중 우수기술기업과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 |
보증한도 100억원 대상보증 | 중소기업에 대한 주담보후취후 보증전액 또는 일부 해지조건의 시설자금 보증 |
기술보증기금은 신청 가능 대상부터 지원 한도까지 자세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기술보증기금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총 7단계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증신청->상담->접수/조사자료 수집->기술평가/조사->심사 및 승인->보증 약정->보증서 발급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간단하나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능력, 기술력, 자금상태, 신용상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신청했다가 부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결을 당한다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자금 확보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금 신청 전 전문가를 통한 현명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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